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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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4. 16:22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란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바로 이러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며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