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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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변경내용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10. 21. 21:58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므로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노동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1.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입니다. 2. 단기간 근로자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