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확인생활정보 2019. 10. 12. 21:41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모든 고용인은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바로 해고예고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