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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3. 21:2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서 아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간단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만 받아도 기본 100불 이상이 청구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건강보험 제도에는 바로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두어 건강보험료를 별로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첫 번째 소득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두 번째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세 번째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힘든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 및 보훈 대상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위처럼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수 있으니 미리 공단에 확인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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