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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4. 16:22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란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바로 이러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며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종과 1종의 차이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진료 기관
우리가 아플 때 이용하는 병원은 1차, 2차, 3차로 분류됩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의 경우 1차 진료 기관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2차 진료 기관,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은 3차 진료 기관에 해당합니다.
진료의뢰서 발급 필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을 때 1차 및 2차 진료 기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차 진료 기관의 경우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꼭 발급받아야만 의료비를 지원해주니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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