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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22. 17:49
자동차검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신차 구입 기준 4년 차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자동차가 운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안전도 조사와 환경규제로 인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리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개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는 다음 포털에서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해당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 자동차란에 자동차검사 예약, 검사기간 SMS 서비스 등 자동차검사 신청과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까지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운 분은 1577-0990 전화로 상담 후 검사 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주의사항
자동차검사 준비물로 자동차 등록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없이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소요시간
자동차검사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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