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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자격조건 시세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2019. 9. 18. 20:49

    작년 첫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어 결국 한국에서 카풀 서비스의 합법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택시와 경쟁을 하는 신개념 택시인 타다와 파파등 어플을 이용한 차량 이동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쟁 때문에 최근 들어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줄어들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택시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택시 자격조건과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는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인택시 운행을 막고자 개인택시에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1. 영업용 법인 택시 운전경력 4년 내 3년 무사고

    2. 비영업용 일반회사 운전경력 7년 내 6년 무사고

    3. 용달 화물차 및 버스 운전경력 4년 내 3년 무사고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해당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벗어나므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무에게나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자동차 사고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더 까다롭게 자격조건을 규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영업용 택시보다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봅니다.

    개인택시 시세

    개인택시 시세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7~8년 전만 해도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매하려면 1억 원 정도는 주어야 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들어 신개념 택시와 카쉐어가 늘어나며 개인택시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의 개인택시 시세의 경우 약 7~8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조건 완화

    신개념 택시의 등장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국회에서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차원에서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유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택시의 자격조건도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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