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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립니다.카테고리 없음 2019. 9. 12. 20:55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수령할 기회가 한 번쯤 찾아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또한 인상되어왔고 재취업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령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 사직이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및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사정이 통상 다른 근로자여도 이직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