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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해임 차이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12. 20:21

    뉴스를 보면 간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면과 해임이 같은 의미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파면 해임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임

    먼저 해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해임은 직위가 바로 해제되며 3년간 공무원으로서 재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해임되는 즉시 짤리는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연금을 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파면

    이제 파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로 파면 즉시 직위가 해제되는 것은 해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임과 파면의 차이로 파면은 5년간 공무원으로서 재 임용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바로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입니다.

    파면은 퇴직금의 50%가 삭감되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연금 때문인데 파면되면 바로 그 중요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리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구설에 올라 징계를 받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파면만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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