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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8. 13. 20:01
사회생활을 하며 열심히 근무하였으면 그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통령령 유급 휴일 적용 시기
위에 안내해 드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당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일에 근무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임금의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5,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22:00~06:00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판단하는 야간입니다. 이 야간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임금의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에 강제성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② 연차
③ 근로시간 제한
④ 휴업수당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교대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교대로 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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