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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7. 20:52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지가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실제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번번이 일어나며 이러한 싸움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큰 스트레스로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우선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는 소음측정기를 1분 동안 책정한 평균 소음인 1분간 등가 소음도와 측정 기간 중 최고 소음인 최고소음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 dB를 넘으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벗어나며 최고소음도의 경우 주간 57dB, 야간 52 dB를 넘으면 안 됩니다.
공기전달소음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 dB를 넘으면 법적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위 층간소음 기준을 세 번 이상 넘기게 되면 이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어긴 것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러한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민원이 너무 많아 일 처리가 늦기도 하고 무엇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나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양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중간에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웃사이센터와 경찰서 신고 및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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