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처리기간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6. 21:43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제 118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FAX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피보험자 이직 확인 순으로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 및 퇴사일 기준으로 180일까지 월 임금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거짓을 기재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실대로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위와 같이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처리기간은 제출 후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바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를 위하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알려드립니다. (0) 2019.09.17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알려드립니다. (0) 2019.09.1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려드립니다. (0) 2019.09.16 타이어 교체시기는몇키로 일까요? (0) 2019.09.14 여권사진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0) 201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