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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10. 3. 21:38
80년 90년도만 해도 임금체불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아르바이트의 경우 임금이 떼이는 것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 급여를 제때 주는 사장님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들어도 임금체불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바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형사처벌 등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성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고 하루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고용주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통하면 약 일주일 정도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진술하면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중재하여 임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받는 것이 대부분이나 장사가 망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와 배 째라는 식의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체당금
임금체불 청산제도로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후에 사업주에게 국가가 돈을 받아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즉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사가 망해서 사장이 연락이 두절되고 도망간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이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민사소송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의 경우 소송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이런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니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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