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증여세 신고방법 간단합니다.
    생활정보 2019. 10. 16. 21:36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무엇 때문에 세금을 받아 가는지는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법이 그러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증여세를 꼭 납부해야합니다. 대부분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또는 집을 구매해주면서 증여를 많이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속세가 있지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안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존재합니다.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즉 10월 20일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부분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일자와 증여자의 인적 정보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 정보, 증여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 역시 인터넷 홈택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 목적물에 따라 증여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방법과 정확한 첨부 서류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