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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2019. 10. 20. 16:42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빨간 날입니다. 2020년에는 공휴일이 2019년보다 이틀 줄었지만 1월 구정, 5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망의 10월 추석에 황금연휴가 존재합니다. 특히 5월은 4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1일부터 5일까지 5일이나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사년도 별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신입

    신입의 경우 입사한 다음 달부터 매월 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해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3년 후

    입사한지 1년이 지났다면 1년 총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입사 2년 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15일이며 3년 후부터 16일로 하루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입사 년에도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사용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연차 계산기를 검색하여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면 총 연차휴가일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1년 출근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일반 직장인이라면 출근 조건을 만족할 테니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회사 내규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로 일반 사기업의 의무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입사 시 꼭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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