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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6. 21:21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값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기만 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 때문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한 젊은이들은 집을 사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이러한 집값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대 30년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임대주택 자격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자격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우선 자격자는 장애등급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 북한 이주민 그리고 국가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구성원에게 역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신혼부부 우선순위 역시 경쟁이 치열하여 자녀가 없으면 후순위로 사실상 선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절차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입주 자격과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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