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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2019. 9. 30. 21:59

    살다 보면 결혼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갑자기 큰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 직장인이라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게 되면 꽤 요긴하게 목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어차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바로 주거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때 역시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결정적으로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규칙을 잘 검토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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