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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알아봅시다.생활정보 2019. 10. 6. 20:40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사업 중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100세 시대에 들어서 이제는 60세 이상의 연령에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첫째, 정년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지원기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가스, 증가 및 수도사업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의 지원기준율은 1%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사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지원기준율은 4%
농업, 임업 및 어업 / 운수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의 지원기준율 6%
광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지원기준율은 7%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지원기준율은 12%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지원기준율은 23%
국제 및 외국기관의 지원기준율은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지원기준율은 23%
그 밖의 업종의 지원기준율은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다면, 1인당 분기별 27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로 근로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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