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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알아보겠습니다.생활정보 2019. 10. 6. 21:0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도 부담이 되고 근로자 역시 급여가 줄어들어 부담되므로 아직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직원의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부담 모두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규지원자
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해줍니다.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일 때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기지원자
기지원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유재산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전 보험연도의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 전 보험연도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연 2,520 만 원 이상 인자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영세한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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