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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생활정보 2019. 9. 14. 17:58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간혹 여권의 만료기일을 잊어버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만료기일이 지난 여권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우선 본인의 여권부터 확인해야 하며 여권이 없다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권사진은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여권사진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만들기
요즘은 고화질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포토샵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사실 여권사진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진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전문 사진관에서 약 15,000원에서 20,000원의 비용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주의사항
여권사진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로 얼굴 방향은 무조건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 어깨를 틀거나 얼굴을 살짝 돌려서 측면사진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여권사진은 측면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주의사항 두 번째로 안경 및 컬러 렌즈를 사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권사진이다보니 얼굴을 가리게 되는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자나 장신구 역시 착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므로 이마부터 턱까지 모두 가리지 않게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긴 여성의 경우 머리를 묶어서 얼굴을 가리지 않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주의사항으로 세 번째는 얼굴 표정입니다. 증명사진의 경우 치아가 살짝 보이는 미소를 짓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사진은 입을 벌리지 않고 웃지 않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찍어야 합니다.
이렇듯 여권사진의 엄격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집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사진 편집 어플을 이용하여 여권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이 크기로 사진을 인화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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