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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변경내용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2019. 10. 21. 21:58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므로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노동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1.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입니다.

    2. 단기간 근로자

    2019년 하반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변경 부분이 바로 단기간 근로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을 단기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기존과 동일하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입니다.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2만원이었지만 2019년 10월부터 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9만원이었지만 2019년 10월부터 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6만원이었지만 2019년 10월부터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세금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자 점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축소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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