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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대상 완벽 정리
    생활정보 2019. 11. 27. 17:15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도달하면서 다들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200~300% 이상 인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1주택 소유 은퇴자들은 늘어난 종부세 때문에 더욱 부담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뀐 가구도 작년보다 무려 14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국내에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간혹 종부세를 재산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부세와 재산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공제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6억 원이며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간단히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을 때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은 9억 원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사람들은 아직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후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에게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일리가 있지만,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울의 대부분 부동산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금액은 9억 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 원씩으로 공제금액은 부부 합산 12억 원 됩니다. 따라서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부세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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